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및 조건 환급 조건 총정리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tollpay.ex.co.kr)를 통해 필수 조건과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즉시 감면 혜택을 등록하세요.

2026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차량 등록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결제 시 오류 없이 통행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 및 조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 자녀 연령 기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자녀 수별 할인율 및 일정:

    • 3자녀 이상 가구: 통행료 20% 할인 (사전 신청 및 개시 완료)

    • 2자녀 가구: 통행료 10% 할인 (사전 신청 및 할인 적용 순차 진행)

  • 적용 시간: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점 기준)

  • 운영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


등록 가능 차량 및 탑승 요건

등록 시 지정할 수 있는 차량과 이용 시 지켜야 할 탑승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 및 요건
대상 차량부모 명의 소유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가구당 1대 제한)
렌트/리스 차량개인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 (사업자 명의 제외)
필수 탑승 조건고속도로 통행 시 사전 등록한 부모 중 최소 1인 반드시 탑승
위치 확인통행 시 등록된 부모 명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동승 여부 확인

주의사항: 사업자 명의 차량이나 법인 리스·렌트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차 할인 등 타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율이 더 높은 1가지 제도만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며,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또는 '통행료 플러스' 앱 실행

  2. 본인 인증(부모 명의) 후 [다자녀 할인 등록] 메뉴 선택

  3. 차량번호,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4.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및 자녀 수 자동 검증 진행

  5. 신청 완료 후 승인 문자 수신 확인

2.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 장소: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 방문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렌트/리스 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하이패스 이용 및 환급 방식

신청 완료 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 후불 하이패스 카드: 통행료 결제 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

  • 선불 하이패스 카드: 정상 금액 결제 후, 사전 등록한 계좌로 할인 금액(10% 또는 20%)이 사후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

A1. 아니오, 민자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 구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하더라도 재정 구간만 분리되어 할인됩니다.

Q2.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만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시 사전 등록된 부모 중 최소 1인이 반드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부모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통해 동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동승 적발 시 감면 혜택이 취소되거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가구 내에 차량이 2대 있는데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A3. 불가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혜택은 가구(세대)당 비영업용 차량 1대만 등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주말에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평일에 나온 경우 할인이 적용되나요?

A4. 네,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점 또는 진출 시점 중 하나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전체 통행료에 대해 다자녀 할인이 정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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